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7조 (부서별 담당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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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별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 수집 및 남북대화사료집 제작에 관한 사항2. 소관 회담사료의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와 회담정보시스템 등재에 관한 사항3. 소관 실물사료의 회담사료 지정 요청과 필요시 회담운영연락과 이관에 관한 사항4. 소관 회담사료DB의 검증 및 수정에 관한 사항5. 기타 회담사료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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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서별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 수집 및 남북대화사료집 제작에 관한 사항2. 소관 회담사료의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와 회담정보시스템 등재에 관한 사항3. 소관 실물사료의 회담사료 지정 요청과 필요시 회담운영연락과 이관에 관한 사항4. 소관 회담사료DB의 검증 및 수정에 관한 사항5. 기타 회담사료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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