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8조 (수집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로서 수집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2.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존 가치가 있는 실물사료3. 기타 남북 회담 및 행사 관련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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