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10조 (사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관리담당자는 회담사료DB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부서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료관리담당자는 회담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보존된 실물사료를 디지털화하여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실물사료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배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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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사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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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