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과태료 납부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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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태료 납입사실을 확인한 수입징수관은 이를 즉시 처분담당부서장,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고, 전달받은 처분담당부서장은 사건을 종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 납입사실을 확인한 수입징수관은 이를 즉시 처분담당부서장,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고, 전달받은 처분담당부서장은 사건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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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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