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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