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했던 사건인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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