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질서위반행위의 불성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태료처분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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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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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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