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질서위반행위의 불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처분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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