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5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정하기 위하여 평화교류실에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화교류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부위원 : 평화교류총괄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처분담당부서장2. 민간위원 : 외부 법률, 남북관계 등 전문가 4명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화교류총괄과 직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