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일요일2. 공휴일
②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달리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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