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개관 및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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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일요일2. 공휴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일요일2. 공휴일
②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달리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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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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