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22조 (위탁사업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사업비는 매년 선금과 잔금으로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그 시기와 금액은 위탁사업 계획서와 사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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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지휘ㆍ감독제18조 · 사무편람 작성 지도제19조 · 종합성과평가제20조 · 감사제21조 · 위탁재산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위탁사업비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위탁사업비 잔액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