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7조 (민간위탁사업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위탁사업팀은 제3조의 사업 내용을 수행하며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2. 민간위탁사업 운영3. 민간위탁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4. 기타 민간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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