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