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북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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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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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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