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이용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전시관ㆍ통합문화체험관ㆍ소망실 관람료 및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센터장은 강좌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각 강좌의 1개월 기준 수강료는 1만원 이내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보호 동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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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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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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