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사무편람 작성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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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수탁자가 작성하는 사무편람이 적절하게 작성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수탁자가 작성하는 사무편람이 적절하게 작성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사무편람은 수탁사무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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