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종합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위탁사업의 매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이를 맡길 수 있다.1. 사업 성과달성의 충실도2.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노력3. 예산집행의 적정성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센터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 차년도 지원금 규모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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