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서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사무 내용3. 위탁비용4. 위탁기간5. 수탁자의 의무6. 협약의 이행보증7. 협약의 해지8. 협약의 효력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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