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6조 (운영기획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획팀은 통일부 직원(6명 이내)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도별 사업계획 등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2. 센터 내 각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조정3. 남북통합문화 조성 등 센터 업무의 발전방안 연구4. 남북통합문화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5. 센터 정보화 관련 업무6.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8. 보안 및 관인대장 관리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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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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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