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 관리2. 위법하거나 부당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시정3. 위탁사무의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평가4.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검사5. 위탁재산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6. 위탁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 등 관리7.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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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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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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