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 사업 내용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1. 연간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방향2. 센터의 장기 발전방안3. 기타 운영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되고, 정부위원은 자립지원과장, 센터장이 된다.
⑤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소통ㆍ통합ㆍ통일ㆍ교육ㆍ문화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이내2. 북한이탈주민 4명 이내
⑥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인 경우
⑧위원에게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⑨위원이 제7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회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⑪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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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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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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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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