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사업 내용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1. 연간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방향2. 센터의 장기 발전방안3. 기타 운영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되고, 정부위원은 자립지원과장, 센터장이 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소통ㆍ통합ㆍ통일ㆍ교육ㆍ문화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이내2. 북한이탈주민 4명 이내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인 경우
위원에게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7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회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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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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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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