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2의2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활동 지원, 남북통합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1층 강당(공연장), 3층 다목적실 및 4층 강의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2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 사용일 및 사용시간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관 및 운영시간 내로 한다.
④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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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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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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