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5조 (수탁자의 모집ㆍ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위탁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사업 신청서2. 사업 운영계획서3. 사업 재정운용계획서4.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3. 재정적인 부담능력4. 대외 인지도 및 책임성5. 기타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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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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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