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10조 (매도인등의 사망으로 인한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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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할지급기간 중 매도인등이 사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잔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할지급기간 중 매도인등이 사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잔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잔여 보상금은 분할지급을 중지한 해당 월의 잔여 분할지급원금과 분할지급 중지 시점까지의 "누적지가변동률" 및 "누적이자율"을 "잔여 분할지급원금"에 곱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공탁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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