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8조 (월 지급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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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해연도 월 지급액은 월 분할지급원금에 누적이자율 및 누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연도 월 지급액은 월 분할지급원금에 누적이자율 및 누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img id="158169525"></img>
②제1항의 월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월 분할지급원금"은 분할지급원금을 분할지급기간(개월)에 따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말한다.2. "누적이자율"은 제7조 제1항의 이자율을 분할지급기일 최초 시점부터 당해 분할지급월까지 월 복리로 계산한 이자율을 말한다.3. "누적지가변동률" 제7조 제1항의 지가변동률을 분할지급기일 최초 시점부터 당해 분할지급월까지 월 복리로 계산한 요율을 말한다.4. 최초 분할지급월에는 전월 누적이자율 및 전월 누적지가변동률을 ‘0’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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