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21조제2항 및 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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