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12조 (매도인등의 신청에 따른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정한 분할지급기간 중 매도인등이 분할지급의 중지와 잔여 보상금에 대한 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매도인등에게 잔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일시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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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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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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