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9조 (분할지급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시수령금은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 후 해당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등의 권리 설정이 완료된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월 지급액은 일시수령금 지급 후 익월부터 매월 제5조제5항에 따른 분할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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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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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