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9조 (분할지급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수령금은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 후 해당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등의 권리 설정이 완료된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월 지급액은 일시수령금 지급 후 익월부터 매월 제5조제5항에 따른 분할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