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에 이용되는 세부 분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화학분석방법가. 유기성분분석을 위한 근적외선분광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나. 무기성분분석을 위한 X선형광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3과 같다.다. 무기성분분석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2. 유전자분석방법 유전자 분석을 위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5와 같다.3. 항체분석방법가. 항체분석을 위한 현장 검정키트 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6과 같다.나. 항체분석을 위한 효소면역 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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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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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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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