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정원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원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화학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기후, 토양, 용수 등 재배환경의 영향에 따른 원산지별 유기성분과 무기성분 종류나 함량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고 통계 판별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2. 유전자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품종별 유전적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품종의 데옥시리보핵산(Deoxyribo Nucleic Acid,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특정 국가의 품종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3. 항체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특정 항체 생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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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