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석 결과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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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에 의한 검정 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이화학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유기성분 또는 무기성분 분석 판별식의 값이 국내산 기준 범위에 속하면 "국내산", 외국산 기준 범위에 속하면 "외국산", 별도의 혼합 판별식의 기준 범위에 속하면 "혼합"으로 판정하며, 복수의 기기로 분석할 경우에는 기기 간 검정결과가 일치할 경우에 원산지를 판정한다.2. 이화학분석방법의 기기 간 검정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또는 국내산 및 외국산 판별식의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검정불가"로 판정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에 의한 검정 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이화학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유기성분 또는 무기성분 분석 판별식의 값이 국내산 기준 범위에 속하면 "국내산", 외국산 기준 범위에 속하면 "외국산", 별도의 혼합 판별식의 기준 범위에 속하면 "혼합"으로 판정하며, 복수의 기기로 분석할 경우에는 기기 간 검정결과가 일치할 경우에 원산지를 판정한다.2. 이화학분석방법의 기기 간 검정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또는 국내산 및 외국산 판별식의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검정불가"로 판정한다.3. 유전자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DNA 염기서열이 국내산 품종에 속하면 "국내산", 외국산 품종에 속하면 "외국산", 분석된 시료 내에 국내산과 외국산 품종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혼합"으로 판정하며, 쇠고기의 경우 한우 품종에 속하면 "한우", 한우 외 품종에 속하면 "비한우", 한우와 비한우 품종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혼합"으로 판정한다.4. 항체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돼지열병 항체가 있으면 "국내산", 항체가 없으면 "외국산"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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