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원산지 검정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통해 검정 가능한 농산물 등의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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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 대상 품목
검정 방법 | 품목류 | 대상 품목 이화학 분석 | 미곡류(1) | 검정현미 이화학 분석 | 맥류(2) | 겉보리, 볶은보리 이화학 분석 | 잡곡류(13) | 귀리, 기장쌀, 메밀, 깐메밀, 메좁쌀, 볶은옥수수, 수수쌀, 옥수수(팝콘용), 율무쌀, 혼합율무쌀, 차좁쌀, 혼합차좁쌀, 피기장 이화학 분석 | 두류(12)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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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