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원산지 검정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통해 검정 가능한 농산물 등의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통해 검정 가능한 농산물 등의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