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원산지 검정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통해 검정 가능한 농산물 등의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