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DB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에 의한 정확한 원산지 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DB 보정을 하여야 한다.1. 이화학분석방법은 매년 생산 및 유통되는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를 수집하여 원산지 판별식의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판별식 보정을 통해 기준 범위를 재설정한다.2. 유전자분석방법은 매년 유통되는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의 수집 및 DB 보정을 통해 분석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한다.3. 항체분석방법은 매년 국내 돼지의 항체양성률 및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조사 등을 통해 분석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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