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DB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에 의한 정확한 원산지 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DB 보정을 하여야 한다.1. 이화학분석방법은 매년 생산 및 유통되는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를 수집하여 원산지 판별식의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판별식 보정을 통해 기준 범위를 재설정한다.2. 유전자분석방법은 매년 유통되는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의 수집 및 DB 보정을 통해 분석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한다.3. 항체분석방법은 매년 국내 돼지의 항체양성률 및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조사 등을 통해 분석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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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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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