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협의 내용 이행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역(지방)환경청의 협의 정보 관리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결과를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입력 형식에 따라 입력하는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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