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검토진행상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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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 제28조, 제4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 제28조, 제4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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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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