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 (전산자료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평가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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