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입출력 자료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연 1회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자등은 평가시스템의 자료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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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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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