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사용자별 주요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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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시스템의 사용자별 주요임무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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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시스템의 사용자별 주요임무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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