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사용자별 주요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시스템의 사용자별 주요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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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용자별 주요임무
[별표 1] 사용자별 주요임무 구분 | 주 요 임 무 협의기관 |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접수 및 시스템 관리자 통보, 협의 진행 상황 관리 2.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 3. 사업자 등이 제출한 별지 서식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서(이하 “비공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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