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ㆍ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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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환경영향평가정보의 제공제13조 · 보안 관리제14조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5조 · 백업제16조 · 장애복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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