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5의2조 (사용기간등 설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적으로 사용기간등은 실제 수행한 장기보존 시험기간 이내로 정한다.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 결과로 별표 1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기간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제제등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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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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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