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10조 (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ㆍ요청사유ㆍ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ㆍ요청사유ㆍ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관자료는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에만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된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신청이 없이도 통관이후 요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관실적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