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나. 「식물방역법」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바. 「가축전염병 예방법」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차. 「통신비밀보호법」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은 제외)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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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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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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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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