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4조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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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털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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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털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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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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