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의2조 (자율확인우수기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연장신청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건확인업무 여건상 사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장에게 직권으로 자율확인우수기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승인여부를 요건확인기관의 장 및 지정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연장승인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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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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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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