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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11조
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제12조
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제13조
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14조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제15조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제16조
사내대학원의 폐쇄
제17조
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제19조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제2조
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제20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21조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제22조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제23조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제24조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제25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제26조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제27조
인재혁신협의체
제28조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제29조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3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제30조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제31조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32조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제33조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34조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제35조
해외인재 유치 협력
제36조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37조
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제38조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제39조
업무의 위탁
제4조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제6조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제7조
사내대학원의 교사
제8조
사내대학원의 교원
제9조
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