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1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제11조 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제12조 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제13조 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제14조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제15조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제16조 사내대학원의 폐쇄제17조 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제19조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제2조 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제20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제21조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제22조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제23조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제24조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제25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제26조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제27조 인재혁신협의체제28조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제29조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제3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제30조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제31조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제32조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제33조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제34조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제35조 해외인재 유치 협력제36조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