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제20항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이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별표 12.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이하 "국경지역"이라 한다): 별표 2
이 고시의 목적상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지 않은 가공 또는 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