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생산지역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한다.
②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한다.
③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의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국경지역을 확인할 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등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세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리전 반출 신청을 받으면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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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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