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협정관세 적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제2조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다수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의 생산지역이 개별적으로 식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구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1.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기재2.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신청서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사유"란에 기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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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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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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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