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국경지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직접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회신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 회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회신을 연기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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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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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