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협정관세 적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별표 1과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날을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