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하며, 이 고시와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게시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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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제3조 · 협정관세 적용 신청제4조 · 생산지역 심사제5조 · 국경지역 확인제6조 · 협정관세 적용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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