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6조 (항공정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총괄
2.항공정보 표준화 및 국제회의ㆍ협력에 관한 사항
3.항공정보업무 관련 매뉴얼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미래 항공정보업무 체계 연구에 관한 사항
4.삭제
5.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운영 및 개선(고도화 포함)에 관한 사항
6.항공정보 데이터카탈로그 관리 및 데이터 세트(항공정보간행물, 계기비행절차, 장애물, 지형, 비행장) 발간에 관한 사항
7.항공정보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항공지도 발간에 관한 사항
9.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가격 고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10.항공정보업무 품질경영시스템(QMS)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1.항공정보 및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검증 및 유효성 확인에 관한 사항
12.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에 관한 사항
13.항공정보업무 안전평가(AIRAC 연기 등)에 관한 사항
14.항공정보업무종사자 자격ㆍ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15.항공정보업무 관련 합의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6.항공정보관리실 및 항공지도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항공정보회람 발간에 관한 사항
18.항공정보생산물(항공고시보 제외) 검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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